청구인 측 공동대리인단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 변론에 참여했던 그는 “모든 여성들의 대리인이라는 입장에서 변론에 임해왔다”며 “두 딸을 둔 엄마로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고, 변호사로서 이런 판결을 대리해 명예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66년간 여성을 옥죄던 모욕적, 굴욕적 족쇄 하나를 끊어낸 너무나 감동적인 판결”이라고 표현했다.
헌재 결정 직후 김 변호사를 만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회와 그간 이야기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두 딸에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세상을 물려주는 엄마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낙태가 불법이어서 의대생들이 낙태수술은 훈련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여성들은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을 거고, 숙련된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4명의 재판관이 낸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낙태죄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명이 낸 단순위헌 의견은 “ ‘임신 제1삼분기(임신 첫 14주까지의 시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이 “여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를 손봐야 한다. 당장 불임·난임 시술 같은 경우만 해도 합법 부부에게만 지원한다. 김 변호사는 “권리보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낙태율이 적다”고 했다. 피임에 대한 성교육이 잘돼 있으니 예기치 않은 임신이 적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잘돼 있으니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7명의 변호사들이 청구인 측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준비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와 대리인단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여성의 권리가 보장돼야 태아의 생명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낙태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낙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판결 이후를 고민한다. 그는 시급한 과제로 “낙태에 대한 정확한 의료 정보 제공”을 꼽았다. 지금까지 낙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낙태수술에 대해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가 접한 사례 중엔 임신 23주차에 650만원을 내고 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생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여성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이제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는 길”도 여기 있다. 김 변호사는 아이 낳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낳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처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가 의무라 본다.
지난 10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아래 임신중단권 청원)이 30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청원자들은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신중단, 먹는 약으로도 가능하다
한국, 먹는 약도 불법이다
미프진은 그 자체로 자연유산 유도약을 일컫는 동시에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자연유산 유도약의 브랜드명이다. 우리나라에선 임신중절수술이 가장 익숙한 임신중단법이지만 임신중단이 수술로써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물적 임신중단법인 미프진도 임신중단의 한 방법이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돼있다.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순차적으로 복용하면 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한다. 이때 자궁이 수축하게 되는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촉진해 자궁 내의 수정체가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약물적 임신중단은 임신 초기에 시행되는 방법으로, 미국 FDA에서는 임신 70일까지의 자연유산 유도약 복용을 허가했다. 약물적 임신중단은 그 시행 시기가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WHO의 필수 의약품에 명시돼 있고 프랑스·미국·중국·베트남 등 61개국에서 승인돼 판매되는 중이다.
그러나 임신중단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의 유통 역시 불법이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정하고 이외의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9조(아래 낙태죄)에는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프진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미프진’들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다. 당장 구글에 미프진을 검색하면 손쉽게 미프진 판매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대다수의 판매사이트는 정품 미프진을 팔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후기 글까지 번듯하게 작성돼있다.
하지만 미프진의 수입 자체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선 ‘정품 미프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품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사이트는 정품 미프진을 취급한다며 159명에게 가짜 약을 속여 판매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합법화되지 않은 약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검증 절차를 거쳤을 리 없다”며 “불법 미프진 판매와 관련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왜 우리는 ‘낙태약’을 자판기에서 살 수 없을까?
이에 미프진 합법화 요구가 임신중단권 청원과 더불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페미니즘 활동 단체 ‘페미당당’이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인 ‘왜 우리는 ‘낙태약’을 자판기에서 살 수 없을까?’를 진행한 것이 하나의 예다.
페미당당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입구 좌측 앞 인도에 설치한 ‘모두를 위한 미프진 자판기’(아래 미프진 자판기)를 설치했다. 참여자가 미프진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미프진 대신 캠페인 관련 소책자와 비타민, 젤리가 나온다. 페미당당 관계자 A씨는 “미프진 자판기 캠페인은 여성들에게 미프진의 존재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자판기는 안전하고 간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가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재학생 김성하씨는 “우리나라엔 비수술적 임신중단법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프진의 존재가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임신중단 과정에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안전한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합법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미프진 자판기 캠페인에서 페미당당은 리플렛을 통해 ‘가짜 미프진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전문가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노출된 여성들이 출혈, 불완전유산, 패혈증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여성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알렸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임신중단에 대한 선택권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미국 산부인과의사협회는 미프진이 수술적 임신중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정하며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B씨는 “여성들에게 약물적 임신중단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 회장은 “미프진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도입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의 B씨는 “약물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은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다”며 “두 방법 모두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어떤 방법을 택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천주교 등의 일부 종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헌재가 시한을 못 박은 만큼 관련 법률이 낙태 일부 허용 쪽으로 개정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바뀌게 될, 그리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뉴스톱에서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공임신중절 일부 허용’
우선은 ‘낙태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낙태죄는 실은 하나의 법률이라기 보단 관련 법률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부르는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확합니다. 당장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직접적으로는 형법 제269조(낙태)와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의 낙태) 두 개의 조문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관련 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그 시행령 역시도 같이 개정되어야 하니 이런 법률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의 헌재 결정(2017헌바127)을 두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낙태죄 처벌 자체는 헌법에 부합하지만 기한에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결정요지에서 재판관 4인이 밝혔듯,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낙태죄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기에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면서도, 여성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 기준치로 ‘임신 22주 이내’라는 선을 정해준 것이 이번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임신기간을 의학적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약 12-13주)에는 여성이 임신중절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그 기간에 안전한 임신중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 안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죠. 이를 토대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보건의료 환경에서는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주요 포털에 임신중절약을 검색하면 먹는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는 많은 업체들을 볼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도 ‘먹는 임신중절약’ 허가돼야
국내에서는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었지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방법 중 하나는 임신중절약물입니다. 여성의 몸은 생리주기에 따라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이라는 여성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자궁에 작용하면 자궁벽이 두꺼워져 수정란이 착상되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주기적으로 중단되어 두꺼워진 자궁 내벽이 무너지는 월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태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인공임신중절 목적으로 개발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약물은 월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궁에 대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태아가 거의 발생되지 않은 기간(대략 임신 10주 이내)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약을 복용하면 월경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궁 내벽을 무너트려서 임신상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프진’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것이 이 성분의 약이죠. 이런 작용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약물을 같이 투여하게 되는데, 미소프로스톨은 두터워진 자궁 내벽이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성분이므로 두 약물을 같이 복용하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초기 임신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산모의 건강에 큰 위해가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 성분의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식약처에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은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대부분 불법의 영역에 속해있었다 보니 그 어떤 제약회사도 먹는 임신중절약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보를 아는 여성들이 알음알음 인터넷 등으로 관련 약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그 성분의 약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이 힘들어 임신중절 문제로 부담을 지는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됐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개정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니, 관련 약물에 대한 수입 혹은 제조 허가가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이전에 ‘성교육’ 바로 세워야
앞으로 합법화될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모에게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일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성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의 10.3% 정도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결과인데,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당시 콘돔 등의 피임을 사용한 경우가 12.7%에 불과했었습니다.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했음에도 임신을 한 12.7%을 제외하면, 나머지 87.3%는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WHO의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에서는 콘돔으로만 피임을 하는 경우 피임 실패를 대비해 사후피임약을 구비해두길 권장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피임 지식을 얻은 경로는 ‘인터넷 등 언론매체(72.5%)’가 가장 많았고 학교/교육은 32.8%, 산부인과 등의 병원은 26%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적절한 피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밝힌 여성들의 47% 정도는 ‘질외사정법’이나 ‘월경주기법’과 같은 실질적으로 피임법이라고 하기 힘든 불완전한 방법으로 피임이 시행했었습니다. 이런 부정확한 피임 지식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는다면 인공임신중절은 늘 수밖에 없고, 합법화 여부와는 별개로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더해,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같이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기존 모자보건법 조문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청소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권고안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배우자 혹은 보호자의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낙태 시술소로 내몰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사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시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몰래 아이를 출산 후 방치하여 살인자가 되는 비극적인 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먹는 임신중절약 전세계 판매 현황. 한국은 아직 불법이다.
첫 걸음은 뗐지만… 갈길 먼 임신중절 합법화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수준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니 2020년 12월 31일은 되어야 법률이 정비가 될 것이고,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용 문제라던가 관련 의약품 허가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임신중절에 대한 제도 변화가 시작됐듯, 임신중절에 대한 인식수준의 변화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은 9월 28일, 경구임신중절약의 미국내에서의 판매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구입하게 된다. 판매가격은 수술로 처치하는 경우와 거의 같은 금액인 약 300 달러(원화로 약 36만원 해당)가 될 것이라 한다. 미국내에서는 임신 중절의 시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음에 비추어 FDA의 이 결정 역시 앞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20년 전에 프랑스의 루-셀 UCLAF사가 개발했던 합성 스테로이드의 「미페프리스톤」이다. 프랑스 국내나 영국, 스웨덴에서는 이 약품의 판매가 그 당시 바로 인가됐으나, 미국에서는 당시의 부쉬 정권이 수입을 금지했었다.
「미페프리스톤」은 「RU486」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수정된 난자가 자궁 내벽에 유착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미페프리스톤」을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과 병용해 중절이 유인되는데, 특히 임신 초기의 중절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임신 7주간 이내의 초기에 복용하는 경우, 92%에서 95.5%의 성공률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주간이라는 예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2∼3시간 안에 중절이 종료되고, 다량의 출혈, 구토증상, 권태감 등의 부작용의 증례도 지적되고 있다.
FDA의 이 결정에 대해 피임이나 임신 중절의 합법화를 제창하는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의 펠트 회장은 『임신 초기에 중절의 선택을 하는 경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많은 여성에게 있어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중절 반대를 부르짖는 단체인 「생명의 권리」의 에체베리아 대변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건강에 해를 가져오는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말하며 비판의 소리를 높인다.
1996년과 1997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구임신중절안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5%의 의사가 「미페프리스톤」의 판매가 인가되는 경우 처방을 하겠다고 회답했으나, 다수는 수술에 의한 중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회답의 결과를 보였다.
「미페프리스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경구임신중절약의 사용이 수술보다도 손쉬운 방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절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견해도 있으나, 프랑스의 예에서는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보건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국내에서의 중절건수는 연간 약 20만 건이고, 그 중 「미페프리스톤」에 의한 중절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거 10년간에 중절 건수의 증가는 없었다고 한다.
핏츠버그 대학의 크레이넨 박사도 『지금도 미국의 많은 주에서 중절수술에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데, 경구임신중절약의 판매가 인가된다 해도 중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 질병예방관리센터 (CDCP)에 의하면, 현재의 미국내에서의 중절률은 과거 20년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다.
낙태죄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임신중절약 미프진 수입이 다시 물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프진은 자궁 내벽에 착상된 수정체에 대한 영양공급을 차단 함으로써 수정체로 하여금 자궁내벽으로부터 분리 시킨후 자궁수축의 작용으로 분리해낸 임신산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낙태가 옪고 그름을 따지자고 이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프진 진위를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미프진을 검색하면 ◆◆약국,◆◆◆코리아,미프진◆◆◆등 불법판매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수 있는데요, "미프진 전문약국? 병원,약국을 개설,운영하지 않고 약사를 사칭하며 SNS등 온라인에서 불법유통이 활개하고 있습니다.
몇몇병원,약국이라 사칭하고 있는 사이트를 방문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약물을 버젓이 걸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합법인 마냥 소비자에게 케이스 포장 확인,알약 각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품임을 확인할수 있다고 홍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금지품목인 약품을 원포장 그대로 배송된다는 점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두 아시다싶이 대한민국은 낙태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약물을 그대로 반입한다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렁다면 정품인 마냥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보내는 약품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이트에 걸린 제품 사진을 보시면 미국산 단코제약 미프진은 육각형 모양에 SEARLE 1461 각인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미프진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정품미프진이라고 내놓은 사진과 싸이토텍정 사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약품은 미프진이 아닌 싸이토텍정입니다. SEARLE 1461 ㅡㅡ> 싸이토텍정 으로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항궤양용제입니다.
쉽게말해 위장 보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이토텍정은 미프진과 같은 성분 미소프로스톨이 들어 있지만 절대 미프진의 구성약품이 아닙니다. 싸이토텍정은 한국화이자제약 약품이고 절대 미국산 단코제약 미프진과 같이 판매하지 않는 약품입니다. 싸이토텍정 사용설명중 주의사항중 <이 약에 의해 유산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임부에 대해서는 투여금기이며, 이것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타인에게 약을 주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주로 브라질에서, 이 약을 유산제로 잘못 사용하여 선천성 기형 및 태아 사망이 발생한 예가 보고되었었습니다. 임신, 산욕기 및 주산기 : 비정상적 자궁수축, 양수색전증, 자궁내 태아사망, 불완전유산, 조산, 잔류태반, 자궁 천공, 자궁 파열 [네이버 지식백과] 싸이토텍정200μg [Cytotec Tab. 200㎍] (의약품 사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 업자들이 말하는 각인이 있는 약품 즉 싸이토텍정을 미프진으로 속이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각인시키고 사기를 치는 불법사기업체들입니다.
외국에서 미프진은 많은 여성에게 선호받고 부작용이 없어 수술보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90%는 전부 짝통약이고 여성분이 복용시 어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낙태죄의 페지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없지만 만약 임신중절이 고민이고 미프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조금이나 도음이 됐으면하는 마음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짝통 약품을 복용하느니 정확한 판매처를 찾거나 병원에서 도음받는게 더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가장 흔한 임신초기 낙태 요법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 (misoprostol)을 10주이내 복용하는 낙태약 미프진 또는 미페프렉스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태약은 수술이나 다른 침습적 인 방법을 포함하지 않지만 임신을 끝내기위한 약물에 의존합니다.
낙태약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RU-486이고 유럽에서는 미프진(mifegyne),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Mifeprex)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offline을 통해 구입할 수 없으며 의료 전문가가 제공해야합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에 처방되고 70 일 (10 주) 이내 복용할수 있다는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신한 여성중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 진행하는 여성은 전체 임신부의 31 %를 차지하고 이중 10주 이전에 낙태의 45 %는 유산유도제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먹는 낙태약 인 미프진 또는 미페프렉스는 낙태수술 대체 의약품으로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중절수술 합병증 (미국 기준)
낙태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은 낮아 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합병증을 유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태 환자 비율의 일부는 입원을 필요로하는 합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0.3 퍼센트 미만은 장기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약 15 만 2 천 건의 낙태 15-44 세 여성 1,000 명당 14.6 건이 발생했습니다
l 1 미국에는 여성과 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4 가지 유형의 수술 이 있습니다.
l 2 이러한 방법의 유용성은 주 및 지역 규정, 여성의 임신 기간 및 임신이 종결되어야하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l 3 낙태에 대한 세계의 규제는 매우 제한적에서 매우 지지 적으로 다양합니다.
l 임신 중단 방법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임신 기간과 함께 낙태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낙태를 선택 하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 해있는 대부분의 여성들 일찍 결정을 합니다.
낙태수술 종류
낙태 수술은 병원에서 해야하는 외과적 의료 절차입니다.
흡입술
D & A (dilation and aspiration) : Dilation and aspiration abortions 은 진공 포부 라고도하며 태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부드러운 흡입을 사용하고 여성의 자궁을 비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절차는 마지막 기간 이후 최대 16 주 동안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큐렛술
D & C (확장 및 소파술) : D & C 낙태 는 큐렛이라고 불리는 숟가락 모양의기구를 사용하여 흡입을 결합하여 자궁 안을 긁어내어 남아있는 모든 조직을 제거합니다. 이 절차는 임신 기간 동안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포셉술
D & E (확장 및 포셉) : D & E 낙태 는 일반적으로 임신 13 주 및 24 주 사이에 수행됩니다. D & C와 마찬가지로, D & E는 자궁을 비우기위한 흡입과 함께 다른 도구 (포셉과 같은)를 포함합니다. 후기 임신 낙태시, D & E가 시작되기 전에 태아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 복부를 통해 투여 된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도분만 낙태수술
D & X (dilation and extraction) : 1 년에 수행되는 낙태의 약 0.2 %는 말기 임신 중에 발생하며, D & X ( dilation and extraction ) 절차 또는 부분 출생 낙태라고 합니다. 임신의 결과로 어머니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 할 때 의료상으로 주로 사용되며, 태아는 해체되어 자궁에서 제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법이 존재합니다.
낙태 법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에 대한 권리이며 본인들의 선택입니다,하루 빨리 낙태죄가 폐지되어 원치않는 임신부들이 선택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