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7월부터 캐나다에서도 태아를 낙태시킬 수 있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별도의 외과적인 시술 없이도 임산부의 자궁에 착상된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을 유발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여성 인권기관들은 캐나다 보건청이 발표한 승인안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승인규정을 완화시켜줄 것을 벌써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사용이 승인된 약은 통칭해서 mifegymiso라고 불리기 때문에 하나의 약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mifeprostone과 misoprostol이라는 두가지 약품으로 구성된 세트상품이다.
임산부가 임신한지 49일 이내에 두 약품을 순차적으로 복용할 경우 태아는 자연유산과 유사한 형태로 낙태된다.
하지만 비록 승인은 됐지만 mifegymiso는 오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처방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캐나다 보건청의 규정에 의하면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사만이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직접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의사가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UBC의 웬디 노먼 박사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이 mifegymiso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270달러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and Rights의 샌딥 프라사드 전무이사는 해당 약품을 둘러싼 규제와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꼭 필요할 때 이 약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fepristone은 이미 전세계 50여개 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에는 25년전부터 여성들이 이 약을 통해 낙태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0년에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캐나다 보건청은 이 약의 사용에 대한 규제내용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해당 약품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보건청의 선임 의학자문관인 수프리야 샤마 박사는 “우리는 이미 이 제품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과 부작용과 이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