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수요일

자연유산유도제 임신초기 낙태알약 엇갈린 입장 논란..엑셀진천사 약물낙태 후기

낙태죄 폐지—헌법 불합치—식품의약품안전처 ‘경구 낙태약’허용에 미온적인 태도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단체와 식약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낙태유도제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가 1980년에 개발한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낙태죄에 따라 허용을 금지해왔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미프진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미프진은 유럽 주요국가 70%이상이 선택하는 임신중절방법“이라며 ”제약회사는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불과해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낙태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